관공서
동작구청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동작구청 —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전자상거래, 요식업, 미용업 등 특정 업종 창업 시 필수적인 인허가 및 등록면허세 업무를 담당하는 동작구청 가이드입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동작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이커머스(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
동작구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구비하여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완료 알림이 오면 동작구청에 방문하여 면허세를 납부하고 수령합니다.
Q.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언제 납부하나요?
인허가증 최초 수령 시 납부하며,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되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Q. 구청 인허가 시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수인가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판매업은 용도 제한이 적으나, 식품위생업이나 학원업 등은 건축물대장상 특정 용도(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Q. 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시 추가 서류가 있나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