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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연락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자격 취득/상실 실무를 담당하는 동작지사 정보입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동작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최초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개인/법인)는 근로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Q.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자의 4대보험 처리는?

1인 법인 대표자라도 급여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제외 신청 가능)

Q. 4대보험 성립신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4개 보험(건보, 연금, 고용, 산재)을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성립신고 후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 팩스를 통해 법인 통장 또는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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