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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세무서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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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연락처 02-820-9200

동작세무서 —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동작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납부 실무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 안내입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동작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신규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휴·폐업 신고,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 핵심 세무 민원을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동작세무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기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이며, 인허가 업종의 경우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허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현장확인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위장 사업장(유령 법인 등)을 근절하기 위해 무작위 또는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영위 여부(명패 부착, 임대차계약 등)를 불시 점검합니다.

Q. 동작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이 가능한가요?

네,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신청 후 발급까지 며칠이 소요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발급되나,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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