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연락처 1544-077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동작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동작구 및 서울 남부권 소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상업등기(설립, 임원 변경, 본점 이전)를 통합 관할하는 등기국 안내입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동작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동작구에는 상업등기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동작구 소재 법인은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설립 및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업무를 관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동작구 법인 설립 시 관할 등기소는 어디인가요?

동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서울 남부 권역의 상업등기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서초역 인근)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Q.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 설립 시 감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 시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법인 전자등기와 서면등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등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등기국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서면등기는 인감날인 후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 주소지가 변경되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등기사항이므로, 전입신고 후 2주 이내에 등기국에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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