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강동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강동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은 강동구를 포함한 성동구·광진구·송파구 일대의 상업등기(법인설립·본점이전·임원변경 등)를 담당하는 법원 등기 기관입니다. 강동구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 주소를 강동구로 이전할 경우, 이 등기국에 상업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암사역(8호선)에서 출발하면 문정역(8호선)까지 3정거장(약 7분)이며,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법인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정관,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 등이며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강동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자본금의 0.4%)의 3배인 1.2%로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총 납부액은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1,440,000원입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강동 입주사 실무 가이드
법인 설립 전 강동구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