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강서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연락처 1588-251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강서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은 강서구를 포함한 영등포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5개 구의 상업등기(법인설립·본점이전·임원변경 등)와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등기 기관입니다.

강서구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 주소를 강서구로 이전할 경우, 이 등기국에 상업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치는 영등포구 경인로 772로, 지하철 2호선·5호선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정관, 발기인 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등입니다. 법무사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일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자본금의 0.4%)의 3배인 1.2%로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총 1,440,000원이 발생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등 일부 업종은 중과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강서 입주사 실무 가이드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 법인인감을 먼저 제작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시중 도장 제작소에서 의뢰 후 1~2일 내 수령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후 2주 이내에 강서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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