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청

구로구청

구로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민원실 정상 운영)
연락처 02-860-2000

구로구청 — 구로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구로구청은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지역 내 사업자의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수령 직후 반드시 구로구청 경제산업과(또는 일자리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이 필수입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정부24(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훨씬 편리합니다.

또한, 구로구는 매년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리 융자나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로구로 되어 있는 기업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므로, 구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나 '기업지원'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구로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정부24 활용)

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② 은행이나 PG사(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발급
③ 정부24(gov.kr)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④ 양식 작성 및 에스크로 확인증 파일 첨부
⑤ 수령 기관을 '구로구청'으로 지정 후 신청
⑥ 3~4일 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를 받으면 위택스(wetax)에서 세금 납부
⑦ 구로구청 방문 수령 또는 온라인(정부24) 직접 출력

구로구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
구로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기업/경제 탭에서 매년 초 발표되는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눈여겨보세요. 연 1~2%대의 저금리 자금 융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국세청) 관할이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관할입니다. 구로구 사업장이라면 구로구청 경제산업과에 신고해야 하며, 편하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통신판매업은 면허에 해당하여 최초 발급 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청구됩니다. 구로구 기준(인구 50만 이상 시·구) 약 40,500원입니다.

Q. 구로구 과밀억제권역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구로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됩니다. 자본금 1억원 기준 일반세율 0.4%의 3배인 1.2%, 즉 약 144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약 28만 8천원 부과되어 합계 약 172만 8천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기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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