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중랑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6
연락처 02-910-3279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 중랑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6에 위치하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 법원 관할 구역의 법인 설립 등기, 임원 변경 등기, 본점 이전 등기 등 상업등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중랑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법인 본점으로 설정하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한 온라인 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② 정관, ③ 주주명부, ④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⑤ 법인인감카드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랑구(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자본금의 0.4%)의 3배인 1.2%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되어,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120만 원 + 지방교육세 24만 원 = 총 144만 원이 납부됩니다. 다만, 최저세액(337,500원)이 적용되어 산출 세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데이터 처리업 등 일부 도시형 업종과 창업 후 4년 이내 중소기업은 중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중랑 입주사 실무 가이드

중랑구 소재 법인의 상업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수령하여 중랑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인감도장 제작도 등기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며, 법인인감카드는 등기 완료 후 법원에서 수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중랑구 법인 설립 등기는 어디서 하나요?

중랑구 소재 법인의 본점 설립 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도봉구 마들로 746)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중랑구 과밀억제권역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되나요?

자본금의 1.2%(표준세율 0.4%의 3배)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총 약 144만 원입니다. 최저세액은 약 40.5만 원으로, 소규모 자본금 법인도 이 금액 이상을 납부합니다.

Q.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실제 계약이 성립된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됩니다. 법원 등기 이후 중랑세무서 법인 사업자등록 시에도 동일 계약서가 사용됩니다.

Q. 법인 설립 후 임원 변경 시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이사·감사·대표이사 변경 등 임원 변경이 발생하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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