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노원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 정보
| 주소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6 |
|---|---|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민원 접수 09:0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 연락처 | 02-910-3600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 노원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6에 위치하며, 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 4개 구를 관할합니다. 7호선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노원구 소재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갖추어야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 이사회 의사록, 임원 취임 승낙서·인감증명서,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또는 잔액 증명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서류 요건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노원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납 시 등기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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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는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 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법무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셀프 등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까지 통상 2~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노원구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면 어느 법원 등기국에서 등기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서울 도봉구 마들로 746, 02-910-3600)이 관할합니다. 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 4개 구가 이 등기국 관할입니다.
Q.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한 전자 신청 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방문 접수 모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요건이 복잡하여 오류 발생 시 보정 요구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노원구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노원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120만 원 + 지방교육세 24만 원 = 총 144만 원입니다. 등기 신청 전 노원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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