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파주시청

파주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경기 파주시 시청로 50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연락처 031-940-4114

파주시청 — 파주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파주시 내 통신판매업 신고 및 지방세 부과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파주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 통신판매업 및 인허가 신고 실무 가이드

이커머스(쇼핑몰) 및 통신판매업 창업 시,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 1. 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전대차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 추가 필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에스크로 가입 후 발급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정부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3영업일 내외입니다. 면허세(매년 1월 정기분) 납부 후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면허증 원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파주시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출판사 창업 시 파주시청 어디서 신고하나요?

출판사 신고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정해진 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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