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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파주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211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연락처 1544-0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 파주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파주시 관내 부동산 및 법인의 상업등기 업무를 관할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파주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 파주 법인 설립 및 상업등기 가이드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상업등기(설립, 본점 이전, 임원 변경)는 파주등기소에서 독점 관할합니다.

#### 1. 성장관리권역 법인설립 세제 혜택 (팩트 체크)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합니다.
서울, 고양(일산)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1.2%가 부과되나, 파주 관할로 등기 시 기본 세율인 0.4%만 부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약 96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 발생)

#### 2. 상업등기 시 법인 주소지 요건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제출하는 발기인 총회 의사록 및 정관에 명시된 본점 주소는 도로명 주소(건물 번호 및 호실)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확한 호실과 지정석이 기재되지 않은 가상 주소의 경우, 등기소 및 세무서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파주에서 법인 설립 시 무조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나요?

기본적으로 3배 중과가 배제되어 0.4%가 적용됩니다. 단,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소 납부 세액(112,500원)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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