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등기소
신촌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등기소 — 신촌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등기소는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소재 법인의 본점 설립 등기, 이전 등기, 임원 변경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 전담 기관입니다. 신촌점에서 사업자등록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마포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정관 작성 및 공증(또는 전자공증), 발기인 출자 이행 등 준비 단계. 둘째, 마포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셋째,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서대문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서대문구 소재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기본세율의 3배가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약 144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158만 원)입니다.
법인 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신촌 입주사 실무 가이드
법인 설립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및 법인등기 관할 법원 안내 화면에서 정확한 관할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촌점 주소 법인은 마포등기소가 관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