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영등포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영등포구청 — 영등포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영등포구청은 통신판매업 신고, 건축물대장 열람,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완료 후 영등포구청(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에 통신판매업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른 의무로,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비상주사무실 계약 전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려면 영등포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폐업 신고 등 사업 전반의 행정 처리도 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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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몰 신고 시스템(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방문 없이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영등포구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영등포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판매 사이트 URL이 필요합니다. 사이트가 없다면 개설 예정 URL을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Q. 건축물대장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무료입니다.
Q.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어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나요?
영등포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시스템(ftc.go.kr)에 신고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판매 활동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사업장 이전 시 영등포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이전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구청 방문은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구청 소관 인허가 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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