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구로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 정보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
| 연락처 | 1544-0773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구로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해 있지만, 행정 구역상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그리고 구로구 소재 법인의 상업등기 업무를 총괄하는 관할 법원입니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구로구에 신규로 설립하거나, 타 지역에서 구로구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때 모든 서류는 구로구청이나 구로세무서가 아닌 이곳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관할을 착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초) 등으로 신청서를 넣었다가 반려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 대표님은 법인 상호명(동일 관할 내 중복 상호 불가), 자본금 규모, 임원 구성(발기인 등)을 정하여 정관 및 취임승낙서 등을 준비해 등기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한 전자 등기(e-form)를 많이 활용하여 방문 없이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해 법인을 세울 때는 '계약자 명의'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대표 발기인 개인 명의'로 비상주사무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국에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록번호가 나오면 즉시 비상주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무상 전환 발급하여 세무서에 최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구로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법인 설립 및 등기부등본 발급 필수 지식
① 관할 확인: 구로구 법인 등기는 무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입니다.
② 상호명 중복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사전 검색해야 합니다. (동일 상호는 등기 거절됨)
③ 등기 소요 시간: 서류 접수 후 특별한 보정 명령이 없으면 보통 2~3 영업일 내에 완료됩니다.
④ 전자 등기 활용: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셀프 법인 설립 전자 등기가 가능합니다.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⑤ 설립 후 계약서 명의 변경: 등기 완료 즉시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구로점에 연락하여 '법인 명의 직영 임대차계약서'로 전환 발급을 요청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마포구에서 구로구로 법인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등기소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관할 외 본점 이전이므로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기존 관할인 서부지방법원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신규 관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전한다는 서류를 냅니다. 실제 등기 처리는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이관되어 완료됩니다. 세금(등록면허세)도 신규 주소지 관할로 내야 합니다.
Q. 아직 법인 등기가 안 나왔는데 비상주사무실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과정의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먼저 대표자(발기인) 개인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하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변경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법인 등기 후 실제 사무실로 본점 이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점 이전은 이전 등기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이전할 주소지가 같은 관할 등기소 내라면 단순 이전 등기를, 다른 관할 등기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입·전출 등기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 새 주소 임대차계약서, 법인 인감 등이 필요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02-3271-1337)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구로점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