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광진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 정보
| 주소 |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
|---|---|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 연락처 | 02-2287-1000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광진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은 광진구 소재 법인의 본점 설립 등기를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를 통해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 이곳에서 처리되며,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는 약 1,440,0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더하면 실 납부액은 약 1,728,000원입니다. 법인설립 전 자본금 규모에 따른 세금 계산을 법무사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도 본점 주소 변경, 임원 변경, 자본금 증자 등 등기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을 통해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입찰 참여, 관공서 계약 시 필수 서류입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광진 입주사 실무 가이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사업장 주소 입력 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소재 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광진구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는 실제 업무 공간이 아닌 사업자등록 가능한 주소면 됩니다. 광진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비상주사무실은 법인 본점 주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 등기를 처리합니다.
Q. 광진구에서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광진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약 1,440,000원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1,728,000원입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강변역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까지 어떻게 가나요?
2호선 강변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2정거장 이동 후, 왕십리역 또는 성동구청 방면 버스로 이동합니다. 약 15~20분 소요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업무도 활용 가능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광진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