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행정

광진구청

광진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정보 아이콘 기본 정보

주소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연락처 02-450-7114

광진구청 — 광진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광진구청은 광진구 내 통신판매업 신고,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구매대행 등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광진구청 방문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또는 결제대행사 발급)입니다. 광진구 소재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주소 기준으로 광진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통신판매업 신고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쿠팡·오픈마켓 입점 시 필수 서류입니다.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는 광진구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특례보증, 경영개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별도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만 필요한 경우,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면 구청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격인 '광진구 소재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 가이드 아이콘 마이비지니스파트너 광진 입주사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사업장 소재지 선택 시 광진구를 선택하면 광진구청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광진구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광진구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광진구 소재이면 광진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등록된 사업자도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또는 신용카드사·PG사 발급)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 후 광진구청에서 현장 확인이 나오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광진세무서 현장 실태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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