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법인등기)
송파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등기 접수 마감 17:30) |
| 연락처 | 02-2204-2114 |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인등기) — 송파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에 위치하며,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송파구 소재 법인의 설립 등기 및 본점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송파점(오금로11길 55) 주소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로 처리됩니다. 마포 권역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강남·서초 권역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관할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에서 송파구로 이전할 경우 등기 이전 신청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공동인증서와 공증이 완료된 정관 파일이 필요합니다. 둘째,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직접 방문 신청으로, 접수 후 보정 기간 포함 약 3~7 영업일 내 처리됩니다.
법인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①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② 정관(공증 완료본), ③ 주주명부, ④ 이사회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 ⑤ 납입증명서(자본금 납입 확인), ⑥ 인감신고서, 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무소 소재 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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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법인 설립 등기 주요 체크리스트
① 사무소 소재지: 서울 송파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②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한 전자 신청 가능
③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청 (잠실세무서 또는 자치구 세무과 납부)
④ 처리 기간: 온라인 약 1~3일, 방문 약 3~7일
법인 설립 후 필수 후속 절차
- 잠실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 송파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해당 업종)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성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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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법인등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송파구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등기는 어느 법원에서 처리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송파구 법원로 101)에서 처리합니다. 강남·서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마포·서대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성동·광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반려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터넷 등기소로 법인 설립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의 공증 절차는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과 복잡성을 고려해 법무사를 통한 신청도 많이 이용합니다.
Q. 법인 설립 등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광진구 자양로 55)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방문 신청 기준 1~3 영업일입니다.
Q. 송파구 주소지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송파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자본금의 0.48%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합니다(기본세율 0.4%의 3배 중과). 자본금 1억 원 기준 약 480,000원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등기 신청 전 송파구청 세무과에서 먼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