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송파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민원 창구 운영) |
| 연락처 | 02-2147-2000 |
송파구청 — 송파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송파구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에 위치한 서울시 자치구청으로, 2호선·8호선 잠실역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송파점(오금로11길 55)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인허가·민원 담당 구청입니다.
송파구청에서 처리하는 주요 창업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허가 및 신고(식품위생, 위생, 건축 관련 인허가), ②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 수수료 없음), ③ 소상공인·창업자 지원 상담 및 자금 연계, ④ 건축물대장 발급(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경우), ⑤ 법인 설립 후 사업장 변경·폐업 관련 행정 처리.
특히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반드시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신고 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으로 가능하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송파구는 IT·이커머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송파 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8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송파 입주사 실무 가이드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전자상거래 창업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후 진행
② 정부24(gov.kr)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③ 신청서 작성: 사업장 주소, 판매 방식(인터넷), 취급 품목 입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⑤ 처리 기간 2~3 영업일, 수수료 없음
송파구청 주요 창업 관련 부서
- 경제진흥과 (창업 지원): 02-2147-2852
- 위생과 (식품·위생 인허가): 02-2147-3000
- 민원여권과 (건축물대장 발급): 02-21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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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도 송파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연간 매출 1,2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 횟수 20회 이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신고 가능합니다.
Q. 송파구청에서 발행하는 건축물대장은 사업자등록에 꼭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홈택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시 건축물대장을 별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회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통신판매업 신고를 송파구청에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완료 후 송파구청 지역경제과(02-2147-2485) 방문 또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3~5 영업일이며, 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Q. 송파구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470)에서 창업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도 소재지로 인정되므로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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