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영등포점 비상주사무실 입주사를 위한 실무 인프라 가이드
기본 정보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등기 신청 접수: 09:00 - 16:00) |
| 연락처 | 02-2192-1114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영등포점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필수 안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은 영등포구 소재 법인의 설립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업무를 담당합니다. 영등포구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곳에서 본점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서울시 내 최저 세액은 112,500원입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40만 원(지방교육세 8만 원 추가, 총 48만 원)입니다. 영등포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 적용됩니다.
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방문 없이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건물주 직영 계약서는 전대동의서 없이 그대로 첨부 가능합니다.
마이비지니스파트너 영등포점 입주사 실무 가이드
법인 설립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 신청으로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 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영등포 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자본금의 0.4%입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40만 원, 지방교육세 8만 원이 추가되어 총 48만 원입니다. 영등포구는 과밀억제권역이라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내 최저 세액은 112,500원입니다.
Q. 법인 설립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필요한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자 신청 시 법무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한 경우 법무사를 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이 추가됩니다.
Q.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법인 본점 주소로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법인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직영 계약이라면 전대동의서 없이 계약서 원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까지 영등포에서 어떻게 가나요?
영등포역(1호선)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5호선 신정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입니다. 승용차 이용 시 법원 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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